힘 실리는 EU의 빅테크 규제…아마존 '유예 요청' 소송 패소

입력 2024-03-28 19:16   수정 2024-03-29 01:42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관련한 첫 소송에서 패소했다. DSA와 관련해 아마존 측이 제기한 소송의 최종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아마존의 온라인 광고 관련 정보 공개를 유예해달라는 요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최근 빅테크 압박에 적극 나선 EU집행위원회에 법원이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날 DSA와 관련해 온라인 광고에 대한 요구사항을 중단해달라는 아마존 요청을 기각했다. EU는 유해 콘텐츠·허위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 8월 DSA를 시행했다. 아마존을 포함한 총 19개 기업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하고, 더 엄격한 규정 준수 의무를 부과했다. 아마존은 법이 시행되기 전인 작년 7월 “VLOP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EU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아마존은 “지정 취소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VLOP 지정 기업에 온라인 광고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된 저장소를 공개하라는 DSA 규정 준수 의무를 유예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권과 사업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작년 9월 하급 재판소인 일반법원은 아마존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정보 보관소 공개 규정 적용을 유예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집행위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ECJ 재판부는 “하급심 판결대로 규정 적용을 유예할 경우 DSA 규정의 목표 달성이 수년간 지연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기본권을 위협하는 환경이 계속 지속되거나 심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마존은 이날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며 “아마존은 DSA가 설명하는 VLOP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DSA 시행 초기부터 빅테크 플랫폼을 압박하는 EU 집행위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관측이다. EU 집행위는 작년 DSA에 이어 이달 초부터 빅테크 업체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하고, 애플 등 관련 업체의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실리콘밸리=최진석 특파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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